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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소득 6천700만원 넘으면 사배자전형 지원 못한다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2-24 2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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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정원 50% 이상은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 선발전국교육청, 자사고·특목고·국제중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얼음정수기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어린이보험11일 발표했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백내장수술31개교, 국제고 드림렌즈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개선안은 욕창치료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산출장안마앞으로 모든 시도가 경제적 대상자를 50%∼100% 범위에서 우선 부산출장마사지선발하게 된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암보험비갱신형선발비율은 평균 44%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천703만원)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천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교육부는 시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부터 내실화하기로 했다.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기존보다 확대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계속한다.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배자 지입차전형의 명칭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영통파스타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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