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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확정으로 분리경영 강화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4-17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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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수원한의원신세계 총괄사장이 296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세계그룹은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이 철저하게 분리 경영을 맡고 있다. 이번 지분 승계로 남매의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남매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자리를 굳히면서 신세계그룹의 경영권은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복합쇼핑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 암보험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매는 최근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데 따른 증여세 금액이 지난 27일 확정됐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낸 수치로 결정된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진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주식 증여 배경에 대해 후비루설명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만성설사적용되고 최대 입냄새주주가 주식을 역류성식도염치료증여하면 20% 할증되는 만큼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됐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 적용시 증여받은 주식 규모는 1741억여원이 된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담적병치료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일산요양병원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전과 달리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2006년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주주 지분이 당뇨변동되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발기부전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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